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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늦어졌을때 신청하는 방법

by 공공의 아군 2025. 5. 3.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늦어졌을때 신청하는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 매년5월 1일 ~ 6월 2일 / 기한후 신청 6월3일 ~ 12월 1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이 5%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부가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여전히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보완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마감일인 12월 1일을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간을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썸네일 이미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한 후 신청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역시 정기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즉,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이 부부합산 기준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를 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신청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력한 계좌번호 오류, 자격 요건 미달 등의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접수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도 신청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금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기준이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감액이나 심사 탈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 입력과 신청 자격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정기신청은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은 기회를 되살리는 두 번째 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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